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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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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하명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 매체들은 오세훈의 입장을 강조하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하명 기소'이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보도에 반영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결심공판, 吳 "의뢰한적 없다" 혐의 부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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