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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인멸한 경찰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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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고등학생의 여교사 불법 촬영 및 부친의 증거인멸 사건을 두고 교육·수사당국의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교사를 향한 불법 촬영과 증거인멸에 대해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은 즉각 대처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전주시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학생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는 이를 인지한 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입건됐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의 일탈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드러난 행각은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교사는 학생의 불법 촬영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실 속 안전과 공교육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실질적 보호화 2차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교실은 범죄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여고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해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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