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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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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나머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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