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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93억 챙겼다…8명 무더기 재판행

세계일보
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93억 챙겼다…8명 무더기 재판행

ONP 요약

서울남부지검이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회계사와 6경제지 기자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와 매매를 연계해 수익을 취득했다.

진보 성향:언론 부패 — 언론인과 회계사가 기사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언론의 부패를 비판

보수 성향:시장 조작 —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선행매매를 한 사건으로 시장 조작을 지적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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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특징주 기사 활용 선행매매 혐의로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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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8명(회계사1명·경제지 기자6명·투자자1명) 특징주 기사 활용 선행매매 혐의 기소
  • 부당이득 약 93억 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기소

관련 개체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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