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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동률이면 지역 기업 먼저…국가사업 낙찰 기준 바뀐다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앞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률 개정이나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사업 적격심사에서 가격이나 이행 능력 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추첨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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