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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수사·출소정보' 자동통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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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the300]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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