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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수사·출소정보' 자동통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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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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