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일정실업 K-OTC 상폐지정기업부 편입…29일부터 거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 및 가구용 내장재 제조 및 판매사로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금투협은 검토 결과 해당 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했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123개사로 늘었다.
오는 29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일정실업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 해제는 최초 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 등 해산 사유 발생시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
첫 거래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종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의 ±30%이다. K-OTC 시장은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할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협회는 매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폐된 종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장폐지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적정 기준 충족시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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