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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과도한 물적담보·연대보증 요구 '두산밥캣'…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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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과도한 물적담보·연대보증 요구 '두산밥캣'…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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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리점에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한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의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단 사유로 추가적으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

입보란 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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