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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폭행 고의 인정할까'…13일 2차 공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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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인 범죄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봐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경찰청에서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이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신분 특권 —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피의자를 부실 처리한 혐의로, 경찰의 신분 특권과 부패를 드러낸다고 본다.

중도 성향: 수사 비위 규명 —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별수사팀을 통해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중이다.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잔혹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장윤기가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성범죄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할 지, 부인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장윤기가 부인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증명할 지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12일 법조게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번째 재판을 연다.

장윤기는 올해 5월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윤기가 A씨를 상대로 범행한 5월3일부터 이양을 살해하기까지 이틀 간 일련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과 주차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 등에서 분석된 전자 정보, 이양의 부검 감정서 등도 증거로 제출한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 계획에 따라 제출한 증거부터 조사한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범행 전후 상황과 장윤기의 행적이 담긴 영상 증거를 재생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장윤기가 이양에 대해 성폭행하려 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을 적용한 반면 검찰은 처벌 하한이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의 증거로서 장윤기 자택 내 훼손된 인체 모형 성인용품, A씨 대상 성범죄 당시 수법 유사성, 범행 직전 장윤기가 범행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점 등을 들었다.

또 뒤늦게 검찰이 경찰 부실 수사 규명 과정에서 압수·확보한 결박 도구 '케이블 타이' 역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장윤기가 친구들에게 '인생 망하면 승합차에 여학생 납치할 것이다'라고 말한 과거 메신저 대화,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행적 등을 증언할 증인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기존 입장과 달리 계획 범행 역시 시인했다. 그러나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는 성범죄 동기를 부인했고, 지난 7일 제출한 반성문에도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강간 등 살인'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장윤기가 귀가 중인 이양의 뒤에서 다가가 팔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만 목 졸라 제압하려 한 행동부터가 성범죄에 나선 것이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흉기 살해까지 나아간 것으로 '강간 등 살인'이 성립한다는 논리다.

이양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은 앞선 A씨 대상 성범죄 당시 제압 수법과도 일치한다.

검찰은 공소사실 변경 없이도 넉넉하게 유죄 선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살인)을 담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추후 공판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인 A씨와 남고생, 이양의 유족, 부검의, 장윤기의 지인 2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장윤기에 대해서도 피고인 신문을 예고했다.

한편 장윤기 검거 직후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도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경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이 성인용품,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하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에게 수사 동향을 누설한 의혹에 대해 동시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장 경감 1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수사 담당자 다수와 아버지 장 경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경감은 직위해제, 수사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6명은 대기발령된 상태다.

여론이 들끓자, 미국 출장 중 급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양 유족에게 사죄하고, '경찰 수사 신뢰제고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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