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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내려지는 가운데, 선고 장면이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낸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재판이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일부 주요 사건의 선고 장면을 공개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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