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 가능형
프레시안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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