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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뇌물수수' 전 공무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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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전 시청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51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 등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2년에 걸쳐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기간 뇌물을 공여한 B씨는 수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도의원과 관급 계약 담당 공무원 뇌물을 공여하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과정에 관여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며 "다만, A씨는 수사 개시 후 뇌물을 반환하고 원심 선고 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23년 7월~지난해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진행하는 안산시 ITS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B씨로부터 뇌물을 공여받고 ITS 사업 관련 특조금 교부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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