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1심 유죄 바로 항소 “명태균 진술 맞다는 전제로 판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이르면 10월,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추론을 가지고 명 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명 씨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3명을 각각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 역시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