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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로 쓸게" 쇼핑 펑펑 직장인…증여세 한 푼 안 낸다?[TheTax]

머니투데이
"엄카로 쓸게" 쇼핑 펑펑 직장인…증여세 한 푼 안 낸다?[TheTax]

[증여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이다.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년생이다보니 필요한 것을 엄마에게 카드를 받아서 구매했다.

가족 사이에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걸 엄마 카드로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엄카'를 사용했지만 말 그대로 생활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고 봤다.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A씨가 직장인이라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해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기사([TheTax]'생활비'로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부모의 금전적 지원은 증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금도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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