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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의 종말…희대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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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맹비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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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112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희대의 악법"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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