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고향에 기부하고, '워터파크·캠핑' 즐기세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핌장 이용권 등 관광 체험형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이,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의 답례품이 제공돼 각각 13만원과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이 준비한 관광 체험형 답례품이 눈길을 끈다.
강원 홍천군은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과 전북 고창군은 온천수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 이용권을 마련했다.
전남 여수시의 요트 투어, 부산시와 강원 양양군의 서핑 이용권이나 강습권도 선택할 수 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답례품도 준비돼 있다.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는 한려수도 풍경과 다도해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이용권을 증정한다. 강원 동해시는 무릉계곡 트레킹과 차담 등이 포함된 템플 스테이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밖에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변에서 카라반과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이용권을, 세종시는 전월산 캠핑장 할인권을 준비했다.
자세한 관광 체험형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민간 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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