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감액분 7월부터 환급

AI 통합 요약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시급 1만320원에서 16.3% 높아진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근래 물가 인상 속도가 임금 인상을 능가해 왔으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달과 운송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위기를 강조하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현실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되, 경영계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여 노사 간 조율의 난항을 암시한다.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은 수급자 약 10만 명에게 평균 6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월소득 519만원 미만, 감액 없이 연금 ‘전액’ 받는다기존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의 5~25%를 감액하는 방식이다.감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이다.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 원이면 기준선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감액률이 적용되는 방식이다.정부는 5개 구간 중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