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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피해 최대 1억 보상" 단단홈즈, 호스트 보호솔루션 도입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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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피해 최대 1억 보상" 단단홈즈, 호스트 보호솔루션 도입

AI 통합 요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총 184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양육비 불이행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다.

진보 성향: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한부모 가족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양육비 불이행 제재 조치의 현황과 통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강조하며, 법적 기준을 명시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양육비 이행 문화 조성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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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공간 운영자(호스트)가 빈 방을 단기 임대하다가 기물 파손·분실·화재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기임대 플랫폼 단단홈즈는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파손·오염·분실·화재·누수·퇴실 지연 등 단기임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스트 리스크를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하는 ‘단단플러스케어’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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