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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성적 임의로 바꾼 선관위…法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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