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현장 기록한 다큐 감독 유죄, 헌재가 다시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가 유죄가 확정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건조물침입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정 감독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했다. 원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를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큐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한 청구인에 대해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정 감독의 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예술 행위이자 공적 기록 활동에 해당하는지, 예술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도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인은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581건의 재판취소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정 감독 등 사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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