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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임신 중인 후배 군인에게 폭언·괴롭힘한 부서장 감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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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육군 수도군단의 한 부서장 중령이 자신의 권한 아래 있던 여군 대위를 폭언과 괴롭힘으로 고통받게 했고, 임신 중이던 대위는 결국 유산했다. 이를 파악한 군은 해당 중령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했다.
육군 소속인 A 대위가 상관인 B 중령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이 감찰에 착수했다.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B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부서장이던 B 중령은 진급을 앞둔 후배들에게 인사권을 빌미로 폭언·괴롭힘을 행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B 중령은 A 대위가 규정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음에도 출근 시간을 꼬투리 잡아 폭언을 퍼붓거나, 모성보호 시간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사실상 제도 사용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시 승인할 의무가 있다.이외에도 B 중령은 A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강제하거나, 6층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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