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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자·비용 대납 지시자” 판단

동아일보
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자·비용 대납 지시자” 판단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자이자 비용 대납을 시킨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 및 대납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

오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증거는 없는 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法 “명태균, 오 시장 전화 받고 여론조사”쟁점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표를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보낸 점, 강 전 부시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여론조사 표본수가 수정된 점,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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