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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화장실서 옆칸 남성 '찰칵'…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체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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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교제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남성이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가 범행이 발생했으며, 남성은 사건 직후 가족에게 신고해 약 2시간 반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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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부평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2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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