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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허가 절차 간소화…희소의약품 중복 심사 줄인다
조선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이후 신약 허가 심사를 받는 경우, 이미 검토한 내용과 중복되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허가 신청 전 사전 상담 절차도 명확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신약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했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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