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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건 점검…7월부터 영업정지 병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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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건 점검…7월부터 영업정지 병행

AI 통합 요약

21일 오후 2시 42분경 전남 곡성군의 물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형제(9세, 11세)가 물에 빠졌다. 해당 시설이 여름철 정식 개장을 앞둔 미개장 상태로 안전관리 요원이 부재한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형제는 병원 이송 후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며 기본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들은 미개장 상태, 안전관리 요원 부재, 얕은 수심 등 시설의 운영 결함을 강조하며 사고의 원인을 관리 체계 미흡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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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펜션,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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