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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시간' 아닌 '소득'으로…'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세계일보
고용보험 기준 '시간' 아닌 '소득'으로…'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게 개정령안 핵심 내용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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