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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수는 눈감고 'N잡러' 겨냥한 건보 개편

머니투데이

정부가 직장인의 월급 외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 달에 채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부수입에까지 건보료를 걷겠다는 것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직장인 178만 명이 건보료를 추가로 내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달한다.

직장 업무 외에 강연과 저술, 유튜브 방송,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던 'N잡러'들은 물론 노후를 대비해 매입한 소규모 오피스텔에서 임대료를,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이들까지 건보료 추가 부과 대상에 들게 됐다.

소득월액 건보료는 일반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달리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아 초과분 전액을 가입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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