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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김건희 '매관매직' 2심도 시작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첫 공판 또한 예정돼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9일에는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9일 오후 4시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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