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A경정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 삭제 사실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인 지난 5일 처음 알았다"며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케이블타이 확보를 누락하고 현장감식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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