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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띠·깜빡이 위반' 벌점 추진…10월 집중단속도
머니투데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대상 집중단속 전 홍보·계도 활동 경찰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행위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홍보·계도를 거친 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벌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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