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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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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