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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사건'으로 77억원 배상하라"…美대법 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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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 판결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이후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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