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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 “1인당 10만원”
조선일보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50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진보 성향:책임 강조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배상 절차 — 쿠팡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강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신청자들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쿠팡 소비자 50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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