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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조회…직원 검찰 송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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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지인과의 다툼에서 격분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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