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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중복상장 빗장 걸리면 지주사뿐 아니라 ‘이곳’도 재평가

조선일보
[투자노트] 중복상장 빗장 걸리면 지주사뿐 아니라 ‘이곳’도 재평가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주회사뿐 아니라 제조·건설·물류 등 일반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 상장하는 방식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에 온전히 반영돼, 주가 디스카운트(기업가치 할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중복상장 시 모회사의 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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