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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수영복 차림 여성 75번 촬영한 30대 벌금…“초범 고려”
동아일보

1년 동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신체를 70번 넘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소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A 씨는 2024년 8월 3일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하체를 부각시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1년간 75회에 걸쳐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원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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