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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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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인보사 투여 후 숨진 환자 3명의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환자와 유가족에게 약 6억64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존 환자들에겐 각 3000만원, 사망한 환자에겐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인보사를 처방한 의사와 의사가 속한 의료재단 역시 사망한 환자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환자와 유가족들은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15년간 추적관찰 치료를 받게 됐고, 일부 경우엔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보사가 허가 당시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를 포함하고 있었던 만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래 의도와 다르게 제조됐으며, 제조사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고, 연골세포 치료제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 역시 표시광고법상 허위·기만적 표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조하고 판매했다"며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해 환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투여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망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특성과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함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와 유가족들이 주장한 암 재발이나 사망 등과 인보사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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