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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 한도 넘어도 '분리 송금' 가능해진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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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생계비 계좌 한도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분리 송금 제도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계비 계좌에는 한 달간 250만원의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없이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한 달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게 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 다른 계좌로 한도분을 자동 송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예치되는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로 보내지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송금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계좌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져 초과분 예치가 제한되면,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금액이 전부 반환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분리 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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