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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항소 각하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간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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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근거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도 10건이 됐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전 직원 B씨가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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