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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행방 묘연' 장윤정 모친 구속 송치 [이주의픽]
머니투데이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납 혐의 액수 3300만원 가운데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문제가 된 10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가 오 시장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해당 비용은 정치활동에 사용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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