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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급하게 명품값 이체했지만... 감경 없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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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급하게 명품값 이체했지만... 감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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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조순표 재판장이 김씨를 힐끗 보며 질타했다. 마스크를 쓴 김건희씨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김씨는 얼굴을 푹 숙인 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전부 유죄에 따른 징역 7년의 판결 주문을 들었다.

그는 판결 선고 직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현재 판결 기준으로 그의 수감생활은 앞으로 10년은 더 남았다. 2025년 8월 구속된 김씨는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명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장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선고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7년이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세부 혐의 5개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 수수 → 유죄

②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 유죄

③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히스토리크 아메리칸 1921 화이트골드 36.5㎜ 손목시계 수수 → 유죄

④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 유죄

⑤ 최재영 목사로부터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디올 백 등 수수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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