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지역이 대학 키운다...지방대 육성계획 시·도지사가 세워야
머니투데이
지역과 함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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