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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막힌 건축주, 팔달구청 늑장대응 '발동동'

인천일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도 진입로가 막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시민이 구청의 늑장 행정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민원인 K씨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38-3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그러나 공사는 곧바로 중단됐다.

진입로를 인접 건축물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같은 문제를 예견한 K씨는 지난해 3월 팔달구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청은 최근에서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K씨는 “지난해 3월 구청에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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