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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바리케이드 돌진…경찰 다치게 한 조합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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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함으로써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강 판사는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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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30대 부부 아동살해 미수, 법원 집행유예 판결

7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30대 부부가 생활고·우울증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 미수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재판부가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보호관찰·자녀양육 책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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