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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아이들 돌봤는데”…아동양육시설에서 5억7000만원 임금체불 적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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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이로써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을 위해 낮은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수 성향: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높은 최저임금 위반율을 강조하면서, 취약 업종에 대한 낮은 기준의 필요성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적발야간 휴게시간, 실제로는 아이 돌보는 근로시간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연합뉴스아동양육시설이 생활지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해온 정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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