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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노모 살해한 아들에 중형 구형…“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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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노모 살해한 아들에 중형 구형…“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

AI 통합 요약

전주의 한 병원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소 작업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이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부축하려 했으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B 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는 B 씨의 말을 듣고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 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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