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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공시 의무화…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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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공시 의무화…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 정보를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은 오는 8월1일부터,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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