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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배는 언제?…'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씩 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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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씨는 수용 기간 '매달 10만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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