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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받은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경향신문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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